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된다. 구하라 오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①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
구하라 오빠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 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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