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의 메일이나 SNS 아이디로 로그인 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개인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명이 넘는 사람이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원을 시작한 일명 ‘구하라법’은 25일 현재 총 2만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로 오는 4월17일 마감된다.
기간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H.a.R..a♡ 더 나은 세상을 살 자격이 있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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