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한다"며 "구하라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 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 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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