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 사정판결제도 도입 ▲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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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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