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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으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H.a.R..a♡
우리에게 하라는 언제나 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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