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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서 추진된 '공무원 구하라법' 등과 마찬가지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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